[전문] 제주국제대학교 노동조합 ․ 제주국제대학교 바른학생회

강부전 이사장의 각종 불법. 비리 행위에 대하여 법인감사는 감사를 실시한 후 2회에 걸쳐 이사장 해임 의견을 구하는 감사보고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였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전원이 이사장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사장의 추가적인 불법행위사실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한편, 현재 제주지방법원에 강부전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박철훈 교수에 대한 총장임명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이사들(교과부파견이사)은 이사전원(이사장을 제외한)이 서명한 해임안에 대하여 스스로 부정하고 이사장의 전횡에 대하여 동조하여 강부전이사장의 해임을 막고 있습니다.

강부전 이사장은 통합대학의 총장을 선임하지도 아니하고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박철훈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불법적으로 선임하였고 박철훈교수는 이사장이 불법차입한 4억5천만원과 제주산업정보대학의 미지급한 2월임금을 제주국제대학교 학생등록금으로 상환하였고(교비회계위반), 이사회의 2012학년도 교비예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내외의 공사를 (8호관 지하실 옹벽철거, 운동장 화단조성, 2호관 창문교체 등)불법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하여 제주시청으로부터 원상복구 함은 물론이고 거액의 벌과금을 납부해야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 학교당국은 불법차입금이 포함된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에 승인자체가 불가능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상정하여 학교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부전이사장은 14개의 안건중 단3개의 안건만 처리하고는 이번이사회(6월11일)에도 회의도중 폐회를 선언하고 나가버려 다시한번 이사회파행을 저질렀습니다.


2. 탐라대학교부지는 서귀포시민들의 뜻대로 교육기관이 유치되어야 합니다. 강부전이사장은 자신들의 뜻에 따르는 교수들을 규합하기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지시사항이라며 제3의기관에 위탁판매형식으로 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냥 컨설팅의 한방안이지 결코 교과부의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위탁매각은 교육기관과 일반사업자가 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매각이 이루어질것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제시할 교육기관의 유치를 불가능하게 만들것입니다.

3. 강부전이사장은 자신의 뜻대로 이사회가 진행되지 않으면 폐회를 선언하고 나가버리거나, 결의를 거부하는등 이사회를 지속적으로 파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장악한 일부교수들은 학생들을 선동하여 이사회개최를 방해하고 파행의 책임을 이동한이사와 김수진이사에게 돌리는 명예회손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회손한 황정익(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봉진, 김대영(교수협의회장), 고두산(민노총 노조위원장)에 대하여 이동한이사는 명예회손에 대한 형사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자신들이 지정하지 않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축구감독을 해임하고 “횡령의혹”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축구감독의 명예를 회손하고 축구인생을 끝장내버리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획처장 박창희와 김우헌을 형사고발했습니다.

5. 대학내의 교수자질이 일천함(년간논문편수가 0.1편)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총장직위를 수여하기위해서 일부이사(교과부파견이사)들은 이사장의 전횡에 대하여 동조하여 정관은 총장공모제를 채택하고는 추천위원회를 학내인사로 채워서 사실상의 총장직선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6. 지난 10년간 보전된 195억에 이르는 돈을 완전히 탕진해버린 현재 학교운영진은 다시 자신들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30억(총60억)에 이르는 미지급임금조정신청을 제기하여 새로출발한 제주국제대학교 학생등록금과 탐라대매각대금으로 받아내기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치 않고 보고만으로 이를 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7. 노동조합이 이런 부당한 상황에 대해 적극 항의하고, 언론에 알리고, 형사고발등을 통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자 우리 노조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인내하기 힘든 탄압을 대학본부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탄압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5월22일)


제주국제대학교 노동조합 ․ 제주국제대학교 바른학생회
제주국제대학교 학부모회 ․ 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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