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이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건데 대해 중소상인들이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중소상인살리기, 유통상인연합회 등은 이날 오후 1시30분 이번 판결로 정상영업에 들어간 강동구 천호동 이마트 앞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오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과 관련해 600만 소상공인들의 생각이 고려되지 않은 것임을 증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SSM(기업형슈퍼마켓)들이 강동구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강제휴무 무효 소송에서 이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강동구와 송파구의 6개 대형마트와 35개 SSM은 원래 의무휴업일이었던 24일 정상영업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다른 법적 판단이나 행정조치가 내려질 때까지는 이들 지역의 대형유통업체들은 계속 문을 열수 있게 됐다. 더욱이 대형유통업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급변하자 중소상인들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고, 상생의지가 없는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나선 것이다.

유통상인연합회 측은 "이번 판결의 취지가 비록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지라도, 강동 송파지역에서 이번 일요일 대형마트와 재벌슈퍼가 다시 의무휴업을 피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전국적으로 혼란이 불가피해져 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김경배 중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은 "정부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를 통해 법을 정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상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마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 자체가 부당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것.

유통상인연합회 측은 "지방의회는 조례를 법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치지 않은 절차를 다시 거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 처분을 다시 내리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경제, 상생과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유통대기업들은 자숙해야 할 것"이라며 "공익적 취지를 존중한다면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의무휴업 조치를 자율적으로라도 지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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