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공공운수노조·연맹 제주지구협의회, 지지성명서

- 정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화물운송사업 관련 법제도 재개정,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운송료 30% 인상 및 유류세 인하하라!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이상무)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오늘(25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투쟁에 돌입했다. 2008년 파업투쟁 이후 4년 만이다. 화물노동자들은 지난 2008년 이후 4년간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과 운송료 삭감으로 인해 극심한 생존권 위협에 시달려왔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38만여명의 화물노동자를 대표하는 화물연대와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이행과 함께 표준위수탁계약 법제화를 포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산재인정을 위한 노동법 및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안전한 도로와 운행을 위한 도로법 개정,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운임료 30% 인상 및 면세유 지급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파업에 나섰다.

화물노동자들은 국가경제를 위해 지난 4년간 기름값 인상에 따른 모든 비용부담을 감내해왔지만 화물운송사업자들은 오히려 운송료를 삭감하는 등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 그 결과 화물노동자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을 지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일하다 다쳐도 노동자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조차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화물노동자들에게 기름값 인상에 따른 모든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것도 모자라 운송료 삭감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려온 화주, 알선업체 등 화물운송사업자들은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화물연대의 교섭요구조차 무시하고 있다.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이러한 버티기는 화물노동자들에게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딱지를 붙여 노동3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벼랑 끝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이 ‘굶어죽지 않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생존권 사수투쟁으로 너무나 정당한 투쟁이자, 그동안 정유사와 재벌기업의 물류자회사, 중간 알선업체의 배만 불려온 정부의 기형적인 화물운송시장 정책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250만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염원인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우리 공공운수노조·연맹 제주지구협(의장 강영애)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지침에 따라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전 국민적 지지 속에 화물연대의 파업투쟁이 전개될 수 있도록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비조합원, 그리고 도민들에게 화물노동자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며 함께 공동투쟁할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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