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세울때 환경·교통영향평가 부실 여부 검토"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위법 판단 이후 24일 강동·송파구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정상영업을 나선것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이 분노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 지차체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이 분노하고 나선 것은 행정법원이 의무휴업을 규정한 유통법 자체를 문제 삼은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임에도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들이 이를 계기로 공세를 펴려는 것은 상생의식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소상공인 측은 반격카드로 대형마트가 처음 들어설 때 환경·교통 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았는지 재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표준 조례안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 지자체에 다시 교부하고, 지자체는 다시 조례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중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경배 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은 "행정법원이 지자체 시행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임에도 대형마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영업에 나선 것은 상생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가 세워질 때 환경·교통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지자체는 해야할 의무를 다했는지 재검토할 것"이라며 "또 지역유통산업발전 방안, 지역 유통변화 효율화 방안 등을 세우지 않은 시·도지사를 상대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 국회가 대형마트의 횡포에 대해 눈 감을 경우 소상공인들은 연말 대선을 앞둔 9~10월께 10만 소상공인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중소상공인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법을 만들 때 대형마트 간부들이 찾아와서 한달 4일 강제휴무를 2일로 줄여주면 법정투쟁을 하지 않겠다해서 이를 반영했었다"며 "이제와서 행정소송을 내는 등 약속을 어기고 있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시키고 월 4회로 규제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도 "행정법원의 판결내용이 절차상 위법이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았는데, 판결이후 물 만난 고기처럼 공세를 펴는 대형마트들의 반응에 놀랐다"며 "이런 식의 공세가 없도록 입법을 통해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이는가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대기업들이 줄소송을 내겠다고 하고 국회에서 만든 법이 문제가 있어 헌법소원을 낸다고 하니 분개하지 않을수 없다. 표준조례를 엄격하게 만들어서 재교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유일한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대형마트를 규제해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가 손상된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누구에게는 쇼핑의 편의 문제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 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들은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법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상생의 흐름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표준 조례안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 지자체에 다시 교부하고, 지자체는 다시 조례안을 만들수 있도록 신규 조례를 개정하는 곳에서는 똑같은 실수가 벌어지지 않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인구 30만 미만 지역 도시의 대기업 마트 진출금지 공약과 민주통합당의 월 4회 의무휴업 및 10시 이후 영업 금지 공약을 적극 도입한다는게 연합회 측의 방침이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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