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국내 여성들을 모집해 호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호주 현지 성매매업소 업주 정모(32)씨 등 18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브로커 김모(33)씨와 현지 성매매업소 업주 김모(55·여)씨 자매 등 14명을 지명수배했다.

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집장촌 등에서 일했던 전모(30)씨 등 25명의 성매매여성들에게 접근해 "호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라 단속 걱정을 하지 않고 일할 수 있다"고 유인해 호주 시드니에서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성매매 여성들과 회식자리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함께 복용하고 환각파티를 벌였으며 성매매 여성들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뒤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성매매 여성들은 현지 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1일 6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해 12시간 이상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지각이나 손님들의 항의를 받을 경우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와 성매매 브로커들은 만 18~30세의 젊은이들이 방문국을 여행하면서 취업은 물론 어학연수도 할 수 있는 체류 기간 1년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악용했다"며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현지 어학원과 농장 등과 짜고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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