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심에서 위법성 시비 예상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검찰과 변호인측이 위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던 검찰의 압수물이 지난 24일 결국 증거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일단 검찰이 유리한 고지에서 1심 재판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속개된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공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의 하자가 영장주의 취지를 무시해 증거능력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증거 채택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압수수색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변호인의 기본 생각"이라며 상급심 재판에서 다시 검찰의 압수물의 위법성 시비를 따질 것임을 시사했다.

휴정에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압수수색 당시 제주도 박모 비서실장 과 비서관 한모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압수물 장소와 검찰의 강압적인 발언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압수수색 장소인 제주도 정책특보실은 사실상 비서실장과 정책특보가 칸막이로 나눠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사무실을 통틀어 말하는 개념"이라며 "따라서 비서관이 비서실장실로 들고 온 업무일지와 문건도 압수수색 대상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압수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압수물을 비서실장과 비서관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는 검찰의 기록은 단순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신속한 공판 진행을 위해 실체적 진실부터 가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비서관이 들고 온 문건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제시는 물론 신분도 밝히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목록 교부는 원래 압수 직후 이뤄져야 하지만 검찰이 문건을 압수한 이후에도 6개월 가까이 압수물 대상자에게 압수수색 교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 장소 또한 정책특보실에 국한됐으나 별개의 장소에서 비서관을 상대로 압수한 문건은 위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인 만큼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 전.현직 공무원 7명과 민간인 1명 등 9명의 피고인들은 검찰의 피고인 심문에 대해 극히 일부 질문을 제외하곤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연이어 증인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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