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기항지 용역 장소부터 다시 정해야'에 강창일의원 국회 부대조건 '장소는 기정사실 기항지 타당성 연구 용역이다' 상충

국회가 174억으로 강정해군기지를 '민관복합형 기항지'로 연구용역을 제주도와 협의, 실시토록 한데 대해 반대대책위가 주민동의 절차를 전제로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강정마을회가 '기항지'장소를 원점에서 다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새해 벽두부터 이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어날 전망이다.


강정마을회는 '연구 용역'자체를 장소를 다시 정하는 일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반면 국회는 '해군기지'를 '기항지'로 변경, 크루즈 선박이 입항과 정박을 하면서 군항으로의 복합 항구로 연구 용역을 하기로 부대 조건을 달고 있어 '기항지 연구 용역'부터 삐걱 거릴 것을 예고하고 있다.


31일 이에대해 국회 강창일의원과 김재윤의원은 예산 통과 배경을 설명하면서 '새롭게 장소를 정하는 연구 용역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해군기지건설로 이미 정해 진 강정마을 기지를 기항지로 변경,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도록 부대조건이 붙어 있다'고 밝혀 강정마을 장소를 원천적으로 다시 돌려 새로운 장소를 정해야 한다는 마을회와 상충되고 있다.


이날 강창일의원과 김재윤의원은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하고 이같은 국회 예산통과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주도와 어떤 협의도 없이 국회자체내에서 강정마을과 제주도, 국가가 윈-윈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곧 이를 위한 T/F팀을 총리산하에 두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방부와 해수부, 제주도가 참여하는 방법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타당성 연구 용역비로 통과 된 예산은 국방부 소관으로 돼 있다고 밝히 의원들은 '기지'가 '기항지'로 변경 된 만큼 이를 민간사업으로 보고 해수부와 제주도가 함께 참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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