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정 우수기관으로 뽑혀 인센티브 8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상금을 지방세 확충기반사업비로 활용, 세수증대와 납세편의 제공등에 쓸 방침이다.


이는 행자부가 실시한 기초단체 포함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센티브 대상 13개 기관단체에 선정,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지난 10월 전국에서 제출된 연구내용을 사전 서면심사및 발표, 토론 결과 최우수 우수 장려기관으로 7개 기관이 선정, 이들 기관중 우수기관으로 뽑힌 결과이다.


제주도는 지방세 권리구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외에 우수사례 발표결과 6개 자치단체가 포함, 13개 기관이 지방세정분야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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