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인천의 모 학교 운동장에서 여고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이른바 '운동장 김여사 사건'의 가해자(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이원욱 의원 등 10명이 제출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중과실 11개에 '학교 내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추가해 운동장 내 교통사고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학교 운동장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차량 사고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운동장 김여사 사고의 전말을 소개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 내의 시설이나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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