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회, 월간조선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원 등 446명이 (주)월간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4.3왜곡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소송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월간조선의 칼럼내용 중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는 기술에서 '공산주의자들'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유족 개개인에 대한 명예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일 경우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며 "설사 기사 내용이 진실과 다르고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보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4.3유족회 김두연 회장은 판결 직후 항소방침을 밝히며 "개개인이 아닌 희생자 유족회 명의로 항소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유족회 446명은 "월간조선이 4.3민중항쟁을 다루면서 2001년 10월호를 통해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폭동'이라고 악의적으로 기술해 독자들이 4.3의 역사를 오해하게 했으며 2002년2월호에서는 '소련의 지령하에 대한민국 건국 저지를 위한 유혈폭동'이라는 기고문을 게재해 4.3희생자들과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1인당 250만원씩 11억1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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