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1동통장협의회와 광고물협의회는 지난 10일 금요일 WCC대비해 관내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문기철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