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발표한 ‘2012년도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중 행정안전부의 ‘청렴주의보 발령 제도’및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탁등록 사전 자가 진단제’를 제주 교육현장에 맞게 도입하여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청렴주의보 발령 제도’는 교육현장 및 업무처리과정에서 자칫 범할 수 있는 행동강령 위반 가능 사례 및 청렴 위해 요소들을 적절한 시기에 업무포탈 화면을 이용하여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여 사전 주의, 당부 및 교육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비위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예방하는 제도이다.

특히, 스승의날, 명절, 정기인사 등 취약시기에는 “청렴경보”를 발령함으로써 강력한 주의를 촉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청탁등록 사전 자가 진단제’는 업무수행 과정 중에 당면하는 요청 또는 문의 등이 청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4단계의 청탁행위 사전 자가 진단을 통해 구분하여 진단하고, 청탁에 해당되는 경우 청탁등록시스템 화면으로 안내하여 청탁등록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탁등록시스템’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신규사업으로 우수한 제도를 발굴하여 좋은 성과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타기관의 우수사례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 교육현장에 맞게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청렴교육환경이 조성되고 정착되도록 끝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를 발표하면서 우수제도로 선정된 기관에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타기관의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관에도 별도로 점수가 부여되는 평가방식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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