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공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소각장 내구연한 도래와 제주시 회천매립장의 사용종료가 다가오고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오늘(22일)부터 공고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공고내용은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이 2021년까지 제시하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매립시설은 제주시 일원, 소각시설은 도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전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예상규모는 매립시설 1,500,000㎥내외(부지면적 200,000㎡이상), 소각시설 500톤/일(부지면적 35,000㎡이상)으로 하며,

입지선정기준은 ▲매립시설, 소각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소각시설 증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최단기간에 건설이 가능한 지역 ▲막대한 건설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적인 건설방식 채택이 가능한 최적의 지역 ▲ 토지이용계획(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입지선정 방법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또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고 알렸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 이후 곧 바로 도내 전문가 및 도의회 의원 등 주민대표로 하는 11명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고 전했다.

<문기철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