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오는 9월 10일 본격 시행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 및 낚시 산업 발전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기존 낚시어선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 낚시 관련 조항을 통합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지난해 3월 9일 제정되어 경과기간 1년 6개월이 지나는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대구, 꽃개, 빙어 등 20개 품종에 대하여는 낚시구역 및 기간을, 감성돔, 돌돔, 참돔 등 32개 품종은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도록 체장 또는 체중을 제한하고 있으며,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고,
▷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인체 또는 수산동물 등의 질병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된 물질로 가공된 미끼를 사용할 수 없으며,
▷ 낚시인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재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 방파제나 갯바위 및 간출암 등 위험장소에서의 낚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바다, 바닷가, 내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허가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종전의 낚시 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은 신고 기간의 만료되면 이 법에 따라 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건전한 낚시문화와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낚시어선 영업금지구역과 낚시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등 낚시 관리 및 육성에 철저를 기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해 낚시도구 제조 및 수입 한 자, 무허가 낚시터업, 부적합 미끼의 제조 등으로 적발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도구나 미끼를 버린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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