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월 소득인정액 70만원 이하(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가구) 또는 112만원 이하(부부가구)인 경우
□ 신청기한 : 만 65세 생일이 속한 2개월 전부터 신청가능(65세 이상은 연중 신청)
□ 지급액수 : 매월 1인 수급 최고 9만원, 부부 동시수급 각각 7만2천원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날부터 연금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계좌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문의사항 : 국번 없이 129번(보건복지 콜센터), 1355번(국민연금 콜센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작성일:2010-12-14 13:45:22 112.164.2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