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신청접수 : 2015. 7. 28~ 8. 14(14일간)
○ 융자 대상 : 농어가, 영농영어법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영농,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는 자본금 50억원 미만)
○ 융자 한도
· 농어가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단체는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융자기간 및 상환
·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
·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 (6회)균분 상환
○ 융자금의 이율 : 0.9% (융자대상자의 부담 이율)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 (☎728-3821, 3823),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작성일:2015-07-28 09:26:18 112.219.197.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