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공공시설) 도로, 항만, 문화재, 가로등, 가로수, 학교(사립포함), 수리시설, 마을회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 (사유시설) 주택, 자동차 등 개인 시설물과 농작물, 가축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시설 등 농·수·축산업 분야
❍ 신고기간
- 공공시설 : 10. 12일까지
- 사유시설 : 10. 15일까지
❍ 접수처
- 피해신고서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마을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피해를 입은 주민은 주소, 피해농지 지번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
❍ 문 의
- 안전총괄과 ☎728-3761, 농정과 ☎728-3341,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작성일:2016-10-10 09:29:04
112.219.19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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