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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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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17-05-29 17:44:41
조회수
606
❍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신청대상자 : 생명·신체·재산,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성매매·가정
폭력범죄에 따른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
❍ 변경절차
- 신청인이 입증자료를 구비,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번호변경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6자리 숫자 변경
❍ 시 행 : 2017. 5. 30부터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종합민원실 ☎728-2104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작성일:2017-05-29 17:44:41 112.219.19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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