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준일 : 2017. 6. 1.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납부기간 : 2017. 7. 16 ~ 7. 31.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 등
문 의 : 제주시 재산세과 ☎728-2371~5,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작성일:2017-07-10 17: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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