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대상: 농․어가, 영농영어법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자
- 법인·단체인 경우 설립 후 3개월이 경과
❍ 융자지원 대상사업
-종자․종묘․종축 육성사업, 농․임․축․수산업의 정보화 및 기술개발 보급 사업
농․임․축․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사업, 농․임․축․수산물의 구조개선,
유통개선 및 가공산업육성 사업 등
❍ 융자한도 및 지원조건
-농어가: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단체: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융자 상환: 운전자금 2년 이내에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의 이율: 0.9%
❍ 신청기간: 2017. 7. 28(금) ~ 8. 11(금).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신분증,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문 의: 제주시 농정과 ☎728-3311, 3314
작성일:2017-07-31 19:30:00 49.166.7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