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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정기분(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7-08-14 13:11:45
조회수
502
❍ 기 준: 2017. 8. 1.
❍ 기 간: 2017. 8. 16 ~ 8. 31
❍ 부과기준 및 세율: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장
- 개인 균등분: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
- 개인사업장: 5만5000원
- 법인사업장: 자본금 및 종업원 규모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 범위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
- 전자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1899-0341) 등을 통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은행 CD/ATM기를 이용 납부 등
❍ 문 의 : 제주시 세무과 ☎728-2351, 읍·면·동주민센터
작성일:2017-08-14 13:11:45 112.219.19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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