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간: 2017. 9. 29 ~ 2017. 10. 30.
대 상: 1,730호(2017.1.1.∼5.31.동안 신·증축, 용도변경, 일부 멸실 및 토지 분할·합병등의 사유 발생한 개별주택)
이의신청 대상자: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열람방법: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제주시 홈페이지
이의신청 제출: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이의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이내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개별 통지
문 의: 제주시 세무과 ☎728-2342~4
작성일:2017-10-10 17:12:12
112.219.197.243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