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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 과태료 부과대상
-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한 품목을 배출하는 행위
- 서로 다른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 일반(가연성, 불연성)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지 않는 경우 등
과태료 부과(1년 이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문 의: 제주시 생활환경과 ☎728-3101~4,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