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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비용 전액지원, 서둘러 등록하세요!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9-03-04 09:13:07
조회수
333
❍ 목적 : 주택 ․ 준주택 및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동물 등록하여 동물보호
❍ 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등록대상 : 개(의무), 고양이(등록희망)
❍ 등록유형 : 내장형(마이크로칩), 외장형(목걸이형), 인식표
※ 고양이는 내장형만 사용 : 고양이 행동특성상 분실·훼손 가능성 높음
❍ 등록수수료 : 2019. 6. 30일까지 무료, 이후 등록비 부과
❍ 등록절차 : 주민등록지 기준 전산등록, 실거주지에서 등록증 발급
❍ 등록방법 :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업체(제주시 내 41개소 동물병원 등)
※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 문 의 : 제주시 축산과(☎728-3812)
작성일:2019-03-04 09:13:07 112.219.19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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