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 : 연중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이면서 치매 진단 및 치래 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지원내역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문 의 :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28-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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