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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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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19-06-03 09:04:09
조회수
366
❍ 대 상
- 만 65세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있는 달(주민등록 기준)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
- 기초연금 탈락자 중 소득과 재산변동이 있는 어르신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신청
· 거동이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찾아뵙는 서비스’신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 내 용
- 2019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 2인가구 219.2만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 ~ 70% 이하인 가구
·단독 월 최대 253,750원, 부부 2인 월 최대 406,000원 지원
- 생활이 어려우신(소득하위 20% 이하인) 어르신 가구
·단독가구 월 최대 300,000원, 부부 2인 가구 월 최대 480,000원
❍ 문 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491~6)
작성일:2019-06-03 09:04:09 112.219.19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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