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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확대 시행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9-12-06 14:56:39
조회수
270
❍ 추진시기: ‘19. 11. 12 ~
❍ 추진대상: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 내 용
·일반가정 및 소규모 음식점(5kg/일 미만 배출업소)
- 클린하우스 내 티머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에 배출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리사무소에서 세대별 티머니 교통카드를 배부 받고 1,000원이상 현금으로 충전하여 사용
※ 카드현금충전 : 가까운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등)을 이용
·공동주택 : 노란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하여 전용수거용지에 배출
· 사업장(5kg/일 이상 배출업소) :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주2회 ~ 3회 수거
❍ 문 의 : 제주시 생활환경과(☎728-3183), 각 읍ㆍ면사무소
작성일:2019-12-06 14:56:39 112.219.19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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