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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시행 알림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20-07-14 15:31:59
조회수
179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가능
□ 지원내용 : 처방 당일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에 한해 최대 월 3만원(연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
□ 구비서류 : 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약품명이 기입 된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지참
□ 문의사항 :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760-6555)
작성일:2020-07-14 15:31:59 112.219.19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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