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0. 11. 9. ~ 12. 8.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 비료종류: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내용: 1포(20kg)당 유기질비료는 1,700원, 퇴비는 등급에 따라 1,300원~1,600원까지 정액 지원, 도내산 퇴비는 반값 공급
문 의 처: 제주시 농정과(☎728-3344)
작성일:2020-11-23 08:33:45
112.219.19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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