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1. 4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도내 단독 및 공동주택 등에 부설주차장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자
❍ 지원내용
- 대문, 담장 등 철거 또는 주차면 포장하여 차고지 조성 시 공사비
❍ 신청방법 : 방문신청(차고지 설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5) 및 읍면동 주민센터
작성일:2020-12-31 14:35:17 112.219.197.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