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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알림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21-03-23 13:11:07
조회수
132
□ 단속기간 : 2021. 3월 ∼ 11월 / 월 2회
□ 단속장소 : 공회전제한구역(서귀포관내 24개소)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
□ 단속기준 : 제한지역에서 5분 초과 공회전 차량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1항
□ 위반 시 과태료 : 100만원 이하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
□ 문의전화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760-2927)
작성일:2021-03-23 13:11:07 112.154.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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