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한 : 2021. 8. 12.(목)까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세대,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구
❍ 지원내용 : LPG용기 사용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30년까지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
❍ 지원금액 : 가구당 25만원 범위 내 전액지원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728-2835)
작성일:2021-07-16 14: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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