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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운영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1-09-03 11:12:58
조회수
118
첨부파일
 cats.jpg (36168 Byte)
❍ 시 행 일 : 2021. 9. 1.(수)부터
❍ 주요내용 :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에 한해 고정식 무인단속(CCTV) 구간 내 주·정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 요청 문자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어린이보호구역 외 일반구역까지 확대 운영
❍ 가입방법
- 제주시 홈페이지 교통분야 ‘주정차 단속문자알림서비스’배너 이용 신청
- 스마트폰 PLAY스토어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앱 설치 후 가입
❍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728-7351~8)
작성일:2021-09-03 11:12:58 112.154.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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