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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 ① 지역대표위원 : 리·통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② 직능대표위원 : 각종 직능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③ 일반주민위원 :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의 해당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자
- 최근 2년 이내 주민자치학교 4시간 이상 이수자 등
❍ 임기 및 보수 : 2022. 1. 1. ~ 12. 31. / 무보수 명예직
❍ 접수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이력서, 피선거권 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자치학교 과정 이수 증빙 서류
❍ 문 의 : 제주시 자치행정과(☎728-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