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24세 미만 청소년 부모의 자녀
❍ 지원규모 :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월20만원씩 지원
※ 7월부터 신청 및 접수 가능하나 8월 이후 지급될 예정
❍ 신청기간 : 2022. 7. 1. (금)부터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
❍ 문 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및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064-728-2853)
작성일:2022-07-01 09: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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