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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 알림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22-07-28 16:49:28
조회수
125
□ 신청기간 : 2022. 7. 27(수) ∼ 8. 3(수)
□ 지원대상 : 농산물 직거래 판매 농업경영체(농가), 서귀포in정 운영 업체, 제주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 지원내용 및 범위 : 서귀포시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일부 지원
- 농가 : 박스 당 2,500원 지원(총 20만원∼100만원 한도)
※2022년도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 사업 대상자는 20∼50만원 한도
- 서귀포in정 운영 업체 : 박스 당 2,500원 지원
-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 판매 계획량에 따라 120원/kg 지원
□ 신청장소
- 농가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서귀포in정,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064-760-2725)
작성일:2022-07-28 16:49:28 112.221.9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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