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12월 8일까지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에 농지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1포(20kg)당 유기질비료는 1,700원, 부숙 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원~1,600원까지 정액 지원되며, 도내산 비료는 최대 300원 추가 지원 -단, 부숙유기질비료의 지원은 10a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에 희망하는 비료 종류·신청 물량·공급 시기 등을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문 의: 제주시 농정과(064-728-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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