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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신고기간 : 4월 1일 ~ 6월 30일
신고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로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
신고자격 :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증빙서류 : 신고서, 신분증,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우보증서),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장애판정기록)
접수 및 문의 : 서귀포시청 행정기획과 (760-2253),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