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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1/2) 납부의 달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11-09-20 13:36:27
조회수
1392
□ 납부기간 : 2011. 9. 16 ~ 9. 30
※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본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제외)가 5만원 이상인 경우 7월, 9월에 1/2씩 부과됩니다.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지로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전자납부(wetax.go.kr), 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등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760-2323~2327), 각 읍·면·동 주민센터
작성일:2011-09-20 13:36:27 1.226.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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