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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지역 부정 주차 차량 견인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09-05-19 15:30:51
조회수
1343

○ 시행시기 : 2009. 5. 1 이후(연중)

○ 견인지역 : 일도2동 월마트 주변, 이도2동 동주민센터, 아람가든, 주공아파트 주변

○ 견인대상 차량

- 거주차우선주차 지정주차면에 주차한 차량

○ 문의처 : 제주시 주차관리과(☎728-3232~3235)

작성일:2009-05-19 15:30:51 125.143.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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