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2. 1. 31까지
□ 신청기관 - 농(감)협 조합원은 지역 농·감협에 신청
- 비조합원(법인포함)은 감귤원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 간벌대상 : 밀식 노지감귤원 중 1/2간벌 필요 과원
□ 지원단가 : ha당 1백20만원
□ 지원조건 : 감귤원 간벌사업은 1/2간벌을 원칙으로 지원
※ 줄단위간벌인 경우는 인정하되, 솎음(점)간벌은 지원 불가
□ 시행기간 : 2012년 2월 ~ 4월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760-2702)
작성일:2012-01-18 16:56:02
125.143.236.207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