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대상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
□ 감면세목 : 재산세 50% 경감
□ 신고기간 : 2012. 6. 1 ~ 6. 30
□ 신고장소 :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인증서, 재배농지 소재지 및 인증면적
□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세무과 (☎ 760-2323~2325)
작성일:2012-06-08 17:48:09
211.38.94.37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