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대상 : 농어가, 영농·영어법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 지원대상사업 : 종자·종묘·종축 육성사업, 농·임·축·수산업의 정보화 및 기술개발 보급 사업, 농·임·축·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사업 등
□ 융자한도 - 농어가 5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단체는 5백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자원융자금 산정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단가 적용
□ 융자조건
- 융자기간 및 상환 - 운전자금 : 2년 이내 상환
-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6회) 균분 상환
- 융자금의 이율 : 2.05%(융자대상자의 부담 이율)
□ 신청기간 : 2012. 7. 6 ~ 7. 25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법인등록증),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760-2691. 2692)
작성일:2012-07-10 18: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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