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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 안내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12-11-20 17:11:27
조회수
922
신고기간 : 2012. 12. 1 ~ 2013. 2. 28
□ 신고대상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 희생자 : ‘47. 3. 1~’54. 9. 21 기간 중 4.3사건으로 희생당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자, 또는 수형인
- 유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포함) 및 직계존·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 신고장소
- 도내 : 도,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
- 도외 : 당해 시·도 소재 제주도민회
- 국외 : 미·일 대사관 및 영사관, 재일민단 및 도민회 등
□ 신고방법 : 신고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 문의사항 : 제주4.3사건처리과(02-2100-4293), 4.3사업소(710-8434), 서귀포시 주민자치과(760-2252)
작성일:2012-11-20 17:11:27 125.143.23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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