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17. 8. 1.(화) ~ 2017. 8. 11.(금)
❍ 지원대상: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본인 매월 저축 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3년 통장 만기 시 적립금 수령(720만원+이자)
❍ 사용용도: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 훈련비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
❍ 문 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728-2521,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작성일:2017-08-08 09:44:15 112.219.197.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