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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지원 기준 확대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0-01-03 13:45:11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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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
- 4인기준 생계 142만원, 의료 190만원, 주거 214만원, 교육급여 237만원 이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33, 2481~8)
작성일:2020-01-03 13:45:11 112.219.19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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