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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0-01-10 14:08:24
조회수
196
❍ 교통유발부담금제도란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도시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는 제도
❍ 납부대상 :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간 : 2019. 8. 1 ~ 2020. 7. 31.
❍ 부과시기 : 2020. 10월(연1회)
❍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 (☎728-7341~4)
작성일:2020-01-10 14:08:24 112.219.19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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