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제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 지원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 업체당 최대 1,500천원 지원
-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 업체당 최대 2,000천원 지원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 : 전시회 참가 국내 왕복 항공요금 실비 지원(1사·2인)
작성일:2021-02-19 15:07:57 112.154.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