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취·창업 의사가 확고한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여성(단, 자영업자의 경우 연매출액 확인 후 참여 가능)
□ 훈련혜택 : 교통비 지원 1개월 5만원(매월 출석률 80%이상 지급), 수료 후 새일여성인턴제 지원 및 적극적인 취업지원 실시
□ 자기부담금 : 10만원(교육 수료시 5만원 1차 환급/교육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 시 5만원 추가 환급)
□ 신청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문의사항 :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 762-1400)
작성일:2021-02-19 17:45:32 112.154.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