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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보전)등기 신청 안내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08-04-22 13:34:47
조회수
1570
△ 등기신청 유효기간 : 2008.6.30일까지△ 확인서발급신청서 수령 :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 760-2135)△ 구비서류: 신청인 도장 및 주민등록초본△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 732-0999)△ 미등기 토지 후속절차 : 토지대장 명의변경 후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2008.6.30까지 소유권 보존등기 미이행시 당초 소유자로 원상회복
작성일:2008-04-22 13:34:47 121.188.2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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